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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6 2019노48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진 및 동영상CD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 증거 자체에 대한 전문가 감정이 실시된 바 없는 점, 최초 촬영자, 전달 경위 등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증거로 제출된 출력문건과 원본에 저장된 자료를 대조하여 볼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보호가치 없는 업무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허가에 따른 사전공사로서 벌목행위를 방지하고 현장을 보전하려고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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