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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55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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