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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54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행위 당시 육류협회가 공고한 할당관세 추천을 위한 요건인 ‘판매’의 개념을 ‘매매계약의 체결’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창고에서 물품이 실제로 ‘출고’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할당관세 추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입신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할당관세추천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는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11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15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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