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2노140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원심판시 현수막들을 일반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 게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