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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4노323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수행이 부당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D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 D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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