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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270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퇴직 후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서 금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착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AB이 경비를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였다

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 AB이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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