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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4]

1. 피고인은 2016.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한 다음 “ 키 포 발전기를 판매한다 ”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를 곧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8:3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168]

2. 피고인은 2017. 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한 다음 ' 게임기를 판매한다 '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곧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한 다음 ' 필립스 면도기를 판매한다 '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곧바로 보내주겠다.

“라고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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