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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311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19] 피고인 A는 2015. 10. 3.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한 뒤 “103,000 원에 책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10. 4. 11:59 경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0. 경까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2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7] 피고인 A는 2015. 10. 25.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 몬 테 소리 글 끼 말 끼 책을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6] 피고인 A는 2015. 10. 11. 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유아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본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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