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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34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 면 사무소에서, ' 울주군 F 농지 '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위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의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농업경영 계획서의 주 재배 예정 작목을 ‘ 채소류’ 로, 위 계획서의 영농 착수시기를 ‘16. 4~ ’라고 각각 기재하여 제출하고, 다음날 9. 경 E 면 사무 소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농업경영 계획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농지 법 제 6조 제 1 항은 위탁경영을 위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영농 의사가 없는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인은 영농 의사 없이 영농 의사가 있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 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였을 뿐 농지를 위탁경영할 의사를 숨기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 인은 위 조항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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