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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18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수 개의 필지로 분할한 다음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여 그 차액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2015. 12. 1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농지인 서귀포시 E( 지 목 : 과수원, 면적 : 3,995㎡) 을 피고인들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신청을 함에 있어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의 취득 목적 란에 ‘ 농업경영’, 농업경영 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 자기 노동력’ 이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후 위 신청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11. 경 F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심사 의견서 등

1.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1. 수사보고 (I 등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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