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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208359
퇴직급여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2.부터 2014. 1. 24.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피고(이하 ‘은행’이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다음의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제20조(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① 가입자의 퇴직 등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사유의 확인을 받아 은행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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