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1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B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가 2003. 2. 12.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1985. 7. 31. 특수 페인트 및 특수잉크 인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8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13. 2. 1. 퇴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퇴직급여제도 및 원고의 퇴직급여액 1) 소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여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왔다.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제1조 (목적)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규약”이라 한다
)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한다
)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정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
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B 주식회사
2. 주소 : 안산시 단원구 D 제8조 (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자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이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제9조 (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