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회사’라 한다
)은 각종 의류제조 및 판매업,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2013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는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D은 2000년경부터 파산선고 당시까지 파산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피고는 은행업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파산회사와 피고 사이의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파산회사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 합니다.
제12조(신탁금의 지급) ①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시,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7조(중도해지) ②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하는 경우 ④ 이 신탁이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신탁금을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2조(신탁재산의 반환) ① 수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