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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5다51968
퇴직연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주된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피고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운용자산관리기관)로 선정하였는데, 원고는 2002. 10.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 퇴직한 후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원고의 퇴직연금 채권을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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