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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50851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퇴직연금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2002. 3.경 주식회사 B에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2. 9. 26.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A과 파산관재인을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

)은 2009. 12.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위 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계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전까지 사용자 또는 은행이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게 연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 한, 연장 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① 가입자의 퇴직 등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유의 확인을 받아 은행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제21조 (중도해지)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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