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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나721
신탁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2.경 원고 회사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피고를 퇴직연금 운영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위 규약 제28조 제1호에는 원고 회사 사업의 파산 또는 폐업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6. 2.경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에 근거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6. 2.경 원고 회사를 위탁자로 하고,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 제22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나,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위탁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2009. 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운용관리계약 및 신탁계약에 기하여 1억 1,300만 원을 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 (4) 원고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및 파산 원고 회사는 2009. 12. 1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0. 10. 18.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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