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서 선택형으로 벌금형 또는 구류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종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