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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서 선택형으로 벌금형 또는 구류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종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위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따른 벌금형을 따로 병과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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