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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4노1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행위는 300,0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도 단일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병과하여야 하는 벌금 또는 구류의 형벌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이나 구류형을 따로 병과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0%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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