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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채 징역형만을 선고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삭제하고,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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