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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서 선택형으로 벌금형 또는 구류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이종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원심은 위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따른 벌금형을 따로 병과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3행에서 제4행 사이의 “업무상과실차상의 점”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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