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는 선택형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만을 선고하였을 뿐 벌금형 선고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