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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6가단497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7,882,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D는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C은 위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① 2012. 6. 11.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2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9%(지체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산)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② 2012. 10. 22. 15,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2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9%(지체된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산)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015. 4. 6. 현재 위 각 차용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원리금은 합계 17,882,962원이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3. 6. 21.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015. 4. 6. 현재 위 차용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원리금은 합계 13,512,634원(= 원금 8,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512,63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 17,882,962원 및 이에 대하여, ② 피고 C은 위 13,512,634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512,634원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3. 5. 1. 5,000,000원, 2013. 6. 24. 3,000,000원을 각 지연이자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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