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44886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729,446원 및 그중 37,153,701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협동조합 해남은 2000. 8. 31.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13.5%,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02.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과 C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 해남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14.0%,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01.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과 C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다.

신용협동조합 해남은 같은 날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이율 연 14.0%,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01.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라.

2015. 7. 20. 현재 제1대출 원리금은 20,617,254원(원금 15,123,187원, 이자 5,494,067원), 제2대출 원리금은 16,223,638원(원금 11,900,378원, 이자 4,323,260원), 제3대출 원리금은 13,888,554원(원금 10,130,136원, 이자 3,758,418원)이다.

마. 원고는 2013. 5. 31.경 신용협동조합 해남으로부터 이 사건 제 1~3 각 대출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즈음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0,729,446원(20,617,254원 16,223,638원 13,888,554원(원금 10,130,136원, 이자 3,758,418원 및 그중 원금 37,153,701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 C, B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1, 2대출의 변제기가 각 2001. 8. 31.~2002. 8. 31.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아 2015. 7.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