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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나5240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의 신용카드 대금 미납 (1) 마산수산업협동조합(이하 ‘마산수협’이라 한다)은 1998. 8. 4. 피고 A에게 ‘수협 VISA’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카드 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미납하였다.

이 사건 카드대금의 2014. 8. 8. 기준 원리금은 16,348,919원(= 원금 3,503,672원 지연손해금 12,845,247원)이다.

나. 피고 A의 대출 및 피고 B, C의 연대보증 (1) 마산남부새마을금고 대출금 (가) 마산남부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1998. 12. 31. 피고 A에게 10,600,000원을 이율 연 19%, 지연손해금률 연 22%, 변제기 2000. 12. 31.로 정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은 같은 날 제1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새마을금고와 피고들의 합의로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변제기는 2003. 12. 31.까지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2014. 8. 8. 기준 원리금은 17,267,981원(= 잔여 원금 8,563,02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8,704,961원)이다.

(2) 마산수협 대출금 (가) 마산수협은 2000. 12. 11. 피고 A에게 9,500,000원을 이율 연 12.5%, 지연손해금률 연 18%, 변제기 2001. 12. 11.로 정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제2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제2 대출금의 2014. 8. 8. 기준 원리금은 24,862,400원(= 잔여 원금 6,568,11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8,294,282원)이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13. 6. 28. 마산수협,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 이 사건 제1, 2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마산수협,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임을 받고, 2014. 6. 23.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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