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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7. 22:20경 D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내가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이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발로 그의 오른쪽 손을 마구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 지골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순찰차에 태워지게 되자, 경찰장구인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순찰차 왼쪽 뒷문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 깨트려,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손가락 사진, 파손된 경찰차의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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