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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선고 2013도6349 판결
학대
사건

2013도6349 학대

피고인

1. A

2. B

3.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F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G, Z, AA, A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노193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부분 제외 )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 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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