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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5.10.선고 2011노193 판결
학대
사건

2011노193 학대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손상희(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09고단679 판결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A, B,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J, O에 대한 2007. 9, 25. 학대의 점, 피해자들에 대한 2008. 11. 29. 학대의 점, 피해자 M, N, O에 대한 2008. 12. 4.경 학대의 점과 피고인 A의 2008. 11. 24.과 2008. 11. 말 학대의 점은 각 무죄.

나,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나머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중증지체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자해행위나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형법상 학대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학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M, N에 대한 2007. 9. 25. 학대의 점, 피해자들에 대한 2008. 11. 4., 2008. 11. 19., 2008. 11. 26. 학대의 점, 피해자 M, N, O에 대한 2008. 12. 4.경 학대의 점 및 피고인 A의 2008. 11. 24., 2008. 11. 말 학대의 점 및 피고인 C의 학대의 점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1)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피고인 A, B, D의 피해자 J, O에 대한 2007. 9. 25. 학대의 점)2)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 12. 2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L을 설립하여 그곳 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는 2002.경부터,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위 시설의 중증장애인방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고인 B, D은 매일 8:30경부터 19:00경까지 중증장애인 약 20명을 간병하여 왔다.

위 L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여 교화 및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생활시설로 약 48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피해자 M(18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1992. 11. 7.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N(여, 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4. 9. 30.경 입소하였으며, 피해자 J(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2급)으로 2002, 6. 1.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여, 20세)는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8. 3.경 입소하여 각각 2008. 12.경까지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았다(이하, 피해자 M, N, J, O를 통틀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

피고인 B, D은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자해·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배설물을 먹거나 성기를 후벼 파는 등 장애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들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5. 9. 일자불상경 피해자 N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온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나 피해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위와 같이 묶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시설의 책임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병인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간병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1. 피고인 B, D은 2007.9.25, 추석 전 무렵 19:00경 위 L 중증장애인방에서 피해자 M, N의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M, N을 묶어두었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M, N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 M, N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4. 정오경 아코디언 위문공연이 시작되기 전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는 동안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6. 18:30경 위 장소에서 수요일 저녁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T, Q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S, R가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X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당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전주 MBC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2008. 11. 26.자 영상에 관한 부분)

1. 발목포박용 천조각(분홍색) 2개(증 제1호), 개줄(적색)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중증지체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의 자해행위나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형법상 학대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법리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행위라고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형법의 규정 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또한 학대죄의 고의는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학대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장소인 L 중증장애인방은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된 공간이고,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한 중증지체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해자들이 중증지체 장애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문공연, 새벽예배 등으로 피해자들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 자신들의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점, 3 피해자들의 보호자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면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이나 관련 행정관청에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자들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철물점 등에서 구입한 개줄의 한쪽 끝을 위 밴드에 걸고 다른 한쪽 끝을 침대 다리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장시간 묶어 두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1항 소정의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학대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 D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1. 12. 2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L을 설립하여 그곳 원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수용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B, C은 각 2002.경부터,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위 시설의 중증장에 인방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B, D은 매일 8:30경부터 19:00경까지, 피고인 C은 19:00부터 다음날 8:00경까지 중증장애인 약 20명을 간병하여 왔다.

위 L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여 교화 및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생활시설로 약 48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피해자 M(18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1992. 11. 7.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N(여, 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4. 9. 30.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J(12세)은 정신지체 장애인(2급)으로 2002. 6. 1.경 입소하였고, 피해자 (여, 20세)는 정신지체 장애인(1급)으로 2008. 3.경 입소하여 각각 2008. 12.경까지 피고인들의 보호를 받았다. 피고인 B, D, C은 중증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자해 ·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배설물을 먹거나 성기를 후벼 파는 등 장애에서 비롯된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고 그들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5. 9. 일자불상경 피해자 N의 손목 또는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철물점에서 구입하여 온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에게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 때나 피해자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 위와 같이 묶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시설의 책임자로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병인들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간병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묶어 관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 B, D은 2007. 9. 25. 19:00경 위 L 중증장애인방에서 피해자 J, O의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J, O를 묶어 두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J, 0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 J, O를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11. 29. 05:30경 새벽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오전 교대 근무자가 출근할 때까지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3)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2008. 12. 4.경 식사시간인 07:00경, 12:00경, 17:00경부터 18:20경 무렵 및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간인 15:00경부터 16:00경까지 밥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C은 E과 2008. 11, 24. 05:30경 위 L 중증장애인방에서 피해자들의 발목 또는 손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위 밴드에 애완용 개줄을 건 후 침대다리 또는 안전손잡이에 연결시켜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묶어두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보호하는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08. 11. 말 4:00경 위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자해행위나 가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묶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당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전주 MBC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 증인 P, Q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R, U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발목포박용 천조각(분홍색) 2개(증 제1 호), 개출(적색)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이 있다.

먼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자해행위나 가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저귀를 갈거나 밥을 먹이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일시, 장소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와 동일하다는 점까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484면),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던 일시, 장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당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전주 MBC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 MBC가 제출한 영상자료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촬영된 듯한 것으로는, 2008. 11. 24.자 영상과 2008. 11. 29.자 영상이 있는바, 이 중 2008. 11. 24.자 영상에는 손목 또는 발목이 끈으로 묶인 채 잠들어 있는 남자 4인과 여자 2인이 현출되어 있고, 2008. 11. 29.자 영상에는 양손이 뒤로 묶여 있는 사람과 발이 묶여 있는 사람이 서로 얽혀 있는 장면이 현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영상을 촬영한 증인 Q은 원심 및 당심에서 위 각 영상을 촬영한 일자가 위 영상자료 원본에 현출된 촬영일자(원본을 복사한 CD영상에는 촬영일자가 지워져 있다)인 2008. 11, 24,과 같은 달 29.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P 또한 원심과 당심에서 자신은 전주 MBC 보도국 기자로서 Q으로부터 위 영상자료의 원본을 건네받은 다음 위 영상에 현출된 장소가 L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L에 방문했을 뿐 위 영상이 실제로 촬영된 일자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위 각 영상이 실제로 촬영된 일자가 2008. 11. 24.과 같은 달 29.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영상자료의 원본에는 촬영일자가 2008. 11. 20., 같은 달 24.,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9.로 된 영상이 수록되어 있는데, 증인 Q은 원심에서는 2008. 11. 25. 05:30경, 같은 달 26. 05:30경과 17:30경 도합 3회에 걸쳐 위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681면), 당심에서는 일자불상 낮에 1회, 일자불상 새벽 등에 2회, 2008. 11. 26. 저녁 1회 등 총 3일간 도합 4회에 걸쳐 L을 방문하여 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영상자료의 원본에 수록된 영상 중 Q의 진술이 일관된 2008. 11, 26. 영상(위 영상에 현출된 TV방송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영상은 같은 날 저녁 18:30경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영상들은 그 촬영일자가 실제 촬영일자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전주 MBC가 제출한 영상자료에 대한 검증결과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8. 11. 24. 05:30경 및 2008. 11. 29. 05:30경을 비롯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인 P, Q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R, U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발목포박용 천조각(분홍색) 2개(증 제1호), 개줄(적색)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두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묶어 학대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J, O에 대한 2007. 9. 25. 학대의 점, 피해자들에 대한 2008. 11. 29. 학대의 점, 피해자 M, N, O에 대한 2008. 12. 4.경 학대의 점과 피고인 A의 2008. 11. 24., 2008. 11. 말 학대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규

판사정종건

판사문유진

주석

1)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은 모두 3차례(당심 제4, 5, 15회 공판조서 참조)에 걸쳐 이루어졌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중 밑줄

친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과 달라진 부분이다.

2) 검사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이 부분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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