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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식당에서 1인 분 음식을 주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동정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 십 차례 처벌 받았고 대부분이 유사한 범죄사실의 동종 전과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누범에 해당하여 실형을 선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여러 정상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의 감경 사유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따라서 앞서 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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