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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03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두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두 차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4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마사회가 운 영하는 경마장에서 범행을 한 것이고, 위 절도죄는 소매치기의 수법으로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은 앞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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