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 십 차례 처벌 받았고 대부분이 동종 전과이다.

피고인은 1995년 이래 최근 출소 일인 2018. 2. 22.에 이르기까지 수 십 차례 수감과 출소를 반복하여, 수감생활을 한 기간이 그렇지 않은 기간보다 훨씬 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