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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8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천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과 2017년에 2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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