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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범죄 전력이 10 차례에 이르는데 모두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동종 범행을 다시 하였으니 누범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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