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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증 제 14, 15, 16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물품의 대부분이 가 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불과 20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의 최하 한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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