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 건물의 유치권자이고, 피해자 C은 위 B 건 물를 경락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7.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치권 정리비용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모든 유치권 자들의 포기 각서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 유치권 포기 각서 및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25. 경 피해 자가 위 B 건 물를 경락 받은 뒤 공사 진행 및 은행대출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치권 자들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재차 요청하자, “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경비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포기 각서들을 모아서 주겠다.

”라고 다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유치권 포기 각서 및 합의서 1. 예금계좌 내역, 거래 내역서

1. 경매사건 검색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 유치권자 30여 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유치권자 대표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 “ 유치권 정리비용 5억 원을 지급해 주면 모든 유치권 자들의 포기 각서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 ㉢ “ 경비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포기 각서들을 모아서 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을 각 부인한다( 나 아가 위 ㉢ 사실에 대한 부인의 일환으로, 위 2,000만 원이 별도의 차용금 명목이었다는 취지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