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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외 2 필지 등 기상 소유자인 D의 아버지 이자 실질적 소유자이며, 2014. 9.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위 토지 상의 신축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 2,340,71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13. 의정부시 C 외 2 필지 제 1동 제 2 층 제 201호 외 8 세대에 대하여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를 설정하였고 유치권을 행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 가압류를 해제하고 유치권 행사에 대한 포기를 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사대금도 결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더러 위 부동산을 담보로 2억 5천 만 원의 사채를 받은 후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 4억 원 상당의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인 등기부 등본 (E), 등기부 등본( 토지, 집합건물), 각 확인서, 유치권 포기 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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