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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8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위 (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학원 운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위 학원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인 ( 주 )J 의 대표인 K에게 유치권 포기의 조건으로 2016. 2. 25. 경까지 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K에게 유치권 포기를 위한 비용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L) 로 2,500만 원, 2016. 2. 25.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K에게는 2016. 2. 1. 1,500만 원, 2016. 2. 26.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6. 1. 29.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 내역), 이체처리 결과 상세 조회, 유치권 포기 각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12. 30. ㈜J 대표이사 K 과 사이에 피해 자가 ㈜J에게 2015. 12. 30. 500만 원, 2016. 1. 25. 2,500만 원, 2016. 2. 2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면 ㈜J 이 H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2015. 12. 30. ㈜J 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는 위 각서 상의 약정 일자인 2016. 1. 25. ㈜J 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못하였고 K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유치권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K에게 위 각서 상의 돈을 보내고자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K에게 위 각서 상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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