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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4 2019고단1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1: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승강기 안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한국어로 “좋아, 좋아”라고 말하면서 한 손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각각 움켜쥐고 3~4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발생장소 1층 및 4층 CCTV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범행 당시 승강기 내에는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탑승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그들의 뒤에서 벌어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당시 승강기 안에 남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2명뿐이었고, 피해자들 바로 뒤에 서있던 것은 피고인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이로 얼굴을 내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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