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64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5. 20:20경 서울 양천구 B 앞 길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좁은 인도를 지나다가 피해자와 교차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발생 장소,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쪽으로 들어가 길을 비켜주었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붙어 교차하여 지나가던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추행 부위와 그 정도, 당시 느꼈던 감정, 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위태양, 경찰에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추행 전후의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