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양복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18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해자의 친구 증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CCTV가 작동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복점 사장과 모의하여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피해자 등이 소액의 임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