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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진북 터널 사거리 쪽에서 이 마트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 차로에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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