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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동 농협 방면에서 대감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 차로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아니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60세)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휀 더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26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57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남, 6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위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 L( 여, 59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앞 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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