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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2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문화관광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 관 입구 방면에서 고관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중이어서 피고인의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는 F 17번 버스, G(53 세) 이 운전하는 H 에 쿠스 승용차가 각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17번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17번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위 에 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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