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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8 2017고단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7. 15. 17:00 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1365에 있는 관설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원주시 내 방면에서 금 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가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를 따라가던 중이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 지르기를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992,1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낸 후 그대로 250m를 진행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매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원주시 내 방면에서 금 대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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