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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4인)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7.

주문

1.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16,502,8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0. 9. 2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소외 7, 원고, 소외 5, 소외 6은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1. 3. 31. 송파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가액 32,154,959,366원, 상속공제금액 3,711,000,000원으로 한 상속세 12,385,781,715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2,885,781,715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9,50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다.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7. 원고에게 ‘① 주식회사 ○○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이라 한다) 발행주식 4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은 1주당 175,6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여 1주당 228,2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②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용 자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밖에 제예금 등(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의 가액은 428억 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하며,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를 18,564,278,095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후 추가로 6,178,496,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9.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9. ‘① 강릉시 (주소 생략) 소재 □□□□콘도 다동 207호 지분 1/10의 회원권은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골프회원권과 ☆☆☆☆ 골프회원권은 이중으로 작성된 양도계약서 진위여부, 대금지급내역 및 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③ ○○건축이 감자를 하기 위해 2010. 7. 2. 특수관계자인 소외 3, 소외 4 소유의 주식을 매입한 가액(1주당 175,6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적정한 가액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④ 나머지 신청주장은 이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은 2012. 3. 14. 8,783,722원을 감액 경정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한 후 2012. 4. 4. 13,783,900원을 추가로 감액 경정하여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은 6,155,928,708원으로 감액되었다[이하 2011. 11. 7. 부과되었다가 위와 같이 감액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6.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한편, 잠실세무서가 2013. 5.경 신설되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송파세무서장에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7호증, 을 제1, 3,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주식매입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가 작성된 점, ○○건축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회계법인 2곳에 ○○건축 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이 소외 3 및 소외 4로부터 ○○건축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자본거래인 유상감자가 아니라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고가로 ○○건축 주식을 양도한 소외 3, 소외 4를 기준으로 그들의 사용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건축을 소외 3, 소외 4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축이 소외 3, 소외 4로부터 자사주를 매수한 가격인 1주당 175,600원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2) ○○건축과 소외 2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적법한 자문을 거친 점, 2009. 9. 1.부터 2010. 10. 1.까지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의 기준시가에 변동이 없는 점, 프라임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09. 7. 20.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의 감정평가액이 90,734,000,000원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소외 2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의 1/2 지분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의 1/2 지분을 매수한 가격은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된다.

3) 원고는 상속세 신고시 △△개발의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는 한편 △△개발의 채무 중 1/2인 9,511,189,648원을 상속채무에 산입하였으므로, 피고는 금융재산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순금융재산을 정함에 있어서도 △△개발의 금융채무를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을 계산하면 금융채무만이 남게 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87조 는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거주자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을 사업자등록 및 장부 기록시 1사업자로 본다는 규정을 아무런 근거 없이 상속세에서의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발의 금융채무를 피상속인 고유의 금융채무와 구별하여 순금융재산 산정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건축의 주주들은 2010. 3. 31.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가능이익 12,744,045,351원 중 3,510,946,400원으로 소외 3의 ○○건축 주식 15,379주와 소외 4의 ○○건축 주식 4,615주를 매수하여 소각하고, 발행주식총수 153,780주를 133,786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고, ○○건축의 이사회에서 2010. 6. 29. 위 주식 소각을 2010. 7. 8.에 하기로 의결하였다.

(2) ○○건축은 2010. 7. 2. 1주당 175,600원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여 소외 3으로부터 ○○건축 주식 15,379주, 소외 4로부터 ○○건축 주식 4,615주를 매수하였다. 당시 소외 3은 ○○건축의 이사이었고, 소외 4는 ○○건축의 대표이사이었다.

(3) ○○건축은 2010. 7. 8. 소외 3과 소외 4로부터 매수한 ○○건축 주식 19,994주를 소각하고 발행주식의 총수를 153,780주에서 133,786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4) 한편, 원고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32,249원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은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6,242,152,800원으로 평가한 다음 2011. 3. 31.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 제2항 ,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건축이 소외 3, 소외 4로부터 자사주를 매수한 기준금액인 1주당 175,600원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건축이 소외 3, 소외 4로부터 자사주를 매수하여 소각한 거래(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이던 소외 3, 소외 4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양수인의 사용인은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양도인인 소외 3, 소외 4는 양수인인 ○○건축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모두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소외 3, 소외 4는 ○○건축과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다) ○○건축이 소외 3, 소외 4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소각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율이 달라진 점, ○○건축이 위 주식을 소각하는 데에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건축의 순자산이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거래 전후로 ○○건축의 1주당 가치가 달라지므로 위 1주당 175,600원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다.

(3) 나아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어서 시장가격으로 볼 만한 가액이 없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3항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 제55조 제1항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자산가액은 69,442,272,337원[= 76,101,707,727원 - (건물의 장부가액에 평가차액을 가산한 20,393,344,961원 - 건물의 장부가액 13,733,909,571원)]이고, 여기서 ○○건축의 부채액인 53,180,194,982원을 차감하면 16,262,077,355원이 되며,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의 발행주식총수인 133,786주로 나누면 ○○건축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121,552원이 된다. 한편, ○○건축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액이 189,988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건축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148,918원[= (121,552원 × 3 + 189,968원 × 2) ÷ 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건축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193,593원(= 148,918원 × 1.3, 원 미만 버림)이므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은 ○○건축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인 193,593원에 47,200주를 곱한 9,137,589,600원이 된다.

2)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의 1/2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생인 소외 2는 1996. 9. 20.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대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을 1/2 지분씩 소유하다가, 소외 2는 2009. 12. 30. ○○건축에게 위 사업용 자산 및 관련 부채에 관한 1/2 지분을 대금 42,817,7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분 양수도’라 하고, 위 대금을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

(2) 이 사건 지분양수도 당시 피상속인은 ○○건축의 주식 중 30.69%를, 원고는 35.50%를 보유하였다.

(3) 원고는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내지 12에 관한 1/2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3,462,401,065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14에 관한 1/2 지분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560,000,000원, 제예금, 공기구비품 등 기타 자산의 1/2 지분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646,859,900원의 합계 34,669,260,965원을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6호 에 의하면, 양도인과 그 친족인 자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분양수도 당시 양도인인 소외 2의 친족인 피상속인과 원고가 양수인인 ○○건축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인 66.1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건축은 소외 2와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은 건물 10층 부분의 가액을 감정평가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대강 1,000억 원 정도로 확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산정된 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90,734,000,000원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제외한 담보가액이 57,652,194,340원이므로 위 1,000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분양수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임대사업용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 임대사업용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제61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5항 , 제66조 제1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제7항 , 제8항 , 제63조 제1항 ,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②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등에 대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른 평가액, ③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 따른 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인 기준시가의 합계액 34,669,260,965원을 이 사건 임대사업용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평가 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사업용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34,669,260,965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부인 부분에 관하여

가) 합유관계의 성립

(1)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민법 제271조 제1항 , 제704조 )이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며( 민법 제703조 제1항 ), 합유가 성립되면 합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과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민법 제272조 , 제273조 제1항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민법 제273조 제2항 ).

(2) 갑 제17 내지 2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2009. 12. 30. 소외 2로부터 합유지분을 양수한 ○○건축과 함께 상속개시일인 2010. 9. 28. 이전에 ‘△△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을 운영하는 조합체를 형성하여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합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00. 4. 6. ‘상호 : △△개발, 개업일 : 1993. 6. 4., 사업의 종류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공동사업자 : 소외 2’인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지분양수도 이후인 2010. 1. 21. 공동사업자를 ○○건축으로 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나) 피상속인과 소외 2는 1996. 6.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9. 12. 30. ○○건축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외 1(△△개발)’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 왔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7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도 같은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내지 12를 임대할 때 임대인 명의를 ‘△△개발 소외 1, 소외 2’ 또는 ‘△△개발 소외 1 외 1’로 표시하거나, 피상속인과 소외 2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였다.

(마) △△개발은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피상속인, 소외 2, ○○건축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유재산의 귀속관계

(1) 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 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업체의 재산인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조합원이 1인인 경우에는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이 합유하던 조합체의 자산 및 부채를 직접 승계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합체인 ‘△△개발’의 조합원이던 피상속인과 ○○건축 사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원고 등 상속인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조합탈퇴에 따라 피상속인과 ○○건축이 합유하던 자산과 부채는 모두 잔존 조합원인 ○○건축에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로서는 ○○건축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합유지분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상속인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7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쟁점주식의 가액 6,242,152,800원, 주식회사 ▽▽디자인빌드의 주식 7,500주의 가액 72,630,000원, 예금, 보험금, 증권 등의 가액 1,188,337,223원을 합한 7,503,120,023원이고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없음을 전제로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을 7,503,120,023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1. 3. 31.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재산에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제외되고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에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7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금융채무가 금융재산보다 많아 순금융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2) 피상속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개발)’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위 9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조합체인 △△개발은 이를 부채 계정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97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피상속인과 ○○건축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었던 채무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건축의 채무가 되고 순금융재산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주주 1인과 친족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1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해당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개시 이전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건축 발행주식의 35.28%(= 47,200주 ÷ 133,786주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하고, 원고는 ○○건축 발행주식의 40.80%(= 54,586주 ÷ 133,786주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를 보유한 사실, 재단법인 ◎◎◎◎가 나머지 23.92%를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그 친족인 원고가 보유한 ○○건축 주식을 합하면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으므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의 보유주식으로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초가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순금융재산은 주식회사 ▽▽디자인빌드의 주식 7,500주의 가액 72,630,000원과 예금, 보험금, 증권 등의 가액 1,188,337,223원을 합한 1,260,967,223원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산정하면 위 1,260,967,223원의 20% 상당액인 252,193,444원(원 미만 버림)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2억 원이 된다.

4) 정당한 세액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사업용자산에 관한 1/2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은 34,669,260,965원이고,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은 9,137,589,600원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달리 산정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이 1,216,502,874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제훈(재판장) 서정희 이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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