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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3구합590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16,50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상속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0. 9. 2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C, 자인 원고, D, E은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1. 3. 31. 송파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가액 32,154,959,366원, 상속공제금액 3,711,000,000원으로 한 상속세 12,385,781,715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2,885,781,715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9,50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다. 송파세무서장은 2011. 11. 7. 원고에게 ‘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발행주식 47,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은 1주당 175,6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여 1주당 228,28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②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용 자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밖에 제예금 등(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에 관한 1/2 지분의 가액은 428억 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하며, ③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를 18,564,278,095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한 후 추가로 6,178,496,3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9.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9. '① 강릉시 G 소재 H콘도 다동 207호 지분 1/10의 회원권은 평가액을 0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88CC골프회원권과 서울CC 골프회원권은 이중으로 작성된 양도계약서 진위여부, 대금지급내역 및 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③ F이 감자를 하기 위해 2010. 7. 2. 특수관계자인 I, J 소유의 주식을 매입한 가액(1주당 175,6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적정한 가액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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