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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노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원심이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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