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ton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6:30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35번 국도를 와룡면 소재지 쪽에서 안동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같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G(여, 69세)가 동승한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수리비 3,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경운기 운전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2013. 11. 2. 08:35경 안동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