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정형의 하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운전 미숙으로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