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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노16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편취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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