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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은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8노4071),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2019. 2. 14. 상고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대구지방법원 2018노4071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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